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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반환안내

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합니다.

학습비 반환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
반환 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한다.
※ 반환 수강료 : 수강료 중 실물로 지급된 비용은 제외함(교재비, 재료비 등)
  • 납부한 수강료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.
    (단, 전 과목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본 기관이 부담)
  • 수강료는 시중은행의 무통장 방식으로만 환불하며, 입금수수료(500원)는 공제함.
    (단, 전 과목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본 기관이 부담)
  • 환불일 : 환불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 • 환불 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 받은 항목은 환불금에서 공제 후 환불됩니다

평생교육법 시행령

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
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