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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반환안내
학습비 반환기준
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합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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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 이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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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반환 수강료 : 수강료 중 실물로 지급된 비용은 제외함(교재비, 재료비 등) |
평생교육법 시행령
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
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